보상금 분배 절차
보상금 지급대상
지급대상
- ·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
- ·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 자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 음원을 빌려 컴필레이션 앨범을 낸 경우
- · 음반 유통만을 담당하는 경우
보상금 분배절차
보상금의 분배절차는 지정단체가 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하는 “보상금 분배규정(업무소개 중 보상금 규정 참고)”에 의하며, 다음의 프로세스를 통해 분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