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보상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 보상금

    보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보상금 제도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가 저작(인접)권자로부터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저작(인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저해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일정 금액의 금전을 저작(인접)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합니다.

    음반제작자의 경우, 보상금과 관련해 세 가지의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방송에 사용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2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송신하는 경우, 이를 상대로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제83조의 2)가 그에 해당하며, 방송 · 디지털음성송신 · 공연사업자의 음반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배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보상금이란 무엇인가요?

    1. 방송보상금이란 ?
    음반제작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 경비를 들여 음반을 제작·판매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작된 상업용 음반은 개인용이나 가정용으로 사용될 것을 예정하나, 방송사업자가 이들 음반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통상의 1차적 사용 범위를 벗어난 2차적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방송사업자가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2. 디지털음성송신이란?
    디지털음성송신은 방송 및 전송과 함께 공중송신에 포함되는데, 이들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서비스 유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디지털음성송신은 ‘순수한 의미의 웹 캐스팅’으로써 인터넷 전송망을 통해 서비스되는 방송에서 전송(주문형)을 제외한 이용형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웹캐스팅 등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83조)
    3. 공연보상금이란?
    공연보상금은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하여, 영업장이 음반 제작자에게 납부하게 되는 소정의 법정보상금입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83조의2(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에서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합니다.
  • 보상금

    방송·디음송·공연 보상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같은 경우,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자) 또는 해당 권리를 양도받거나 승계 받은 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음원을 빌려 컴필레이션 앨범을 낸 경우 또는 음반 유통만을 담당한 경우는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분배

    보상금 분배는 언제 진행되나요?

    협회는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 분배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보상금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말 3월 말 5월 말 6월 말 8월 말 9월 말 11월 말 12월 말
    전년도
    4분기 방송 분배
    전년도
    4분기 디지털음성 송신• 공연 분배
    금년도
    1분기 방송 분배
    금년도
    1분기 디지털음성 송신• 공연 분배
    금년도
    2분기 방송 분배
    금년도
    2분기 디지털음성 송신• 공연 분배
    금년도
    3분기 방송 분배
    금년도
    3분기 디지털음성 송신• 공연 분배
  • 분배

    보상금 신청을 늦게 했습니다. 소급이 가능한가요?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 분배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상금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지라도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상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분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분배

    분배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은 [곡단가]와 [해당 곡의 사용량 (사용횟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곡단가]란 “해당 분기 분배 대상금액 (징수금액)을 해당 분기 분배 대상곡 사용 총량으로 나눈 값”을 뜻합니다.

  • 회원/DB

    보상금 신청 또는 협회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본인이 음반제작자(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면 보상금 공식 사이트(www.k-pops.or.kr)에서 가입 진행 후 권리 음반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회원/DB

    권리 음원 신규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상금 공식 사이트(www.k-pops.or.kr)에 로그인하시어 [회원전용 – 권리음반등록]에서 음반(음원)명세서 샘플을 다운로드하여 필수 사항을 기재한 후 업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회원/DB

    음반(음원)이 발매될 때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음반(음원)은 가입을 하셨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등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음반을 제작하여 발매하실 때마다 협회에도 등록을 해주셔야 보상금에 대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DB

    전자서명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서명 하러 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전자서명 온라인 주소가 문자(카카오톡)로 발송됩니다. 해당 주소로 접속하시어 휴대폰 본인인증을 진행하신 뒤 총 세 번의 서명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회원/DB

    전자서명 진행이 안 됩니다.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자서명 진행

    ● 법인사업자 : 사업자범용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금융 인증서, 홈택스 인증서 사용 불가)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사업자범용인증서가 없을 시, 전자서명 불가 대체 서류를 협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참조: 커뮤니티 – 양식자료실 – [양식] 전사 서명 인증 불가 시 대체 서류

  • 회원/DB

    보상금 입금 계좌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수익자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변경하실 경우에는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익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수익자(예금주)의 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 참조: 커뮤니티 – 양식자료실 – [양식] 수익자 변경 신청서

  • 회원/DB

    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보상금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클릭

    ② 회원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 클릭

    ③ 회원 정보를 기재한 후 [회원 비밀번호 찾기] 클릭

    [회원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하시면 가입하실 때 기재하셨던 이메일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송됩니다. 해당 임시 비밀번호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어 [회원전용 – 회원정보]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되며 이메일 주소를 잊어버리셨을 시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

  • 회원/DB

    보상금 권리자와 입회회원의 차이는 뭔가요?

    보상금 권리자는 보상금 수령과 권리 음반(음원) 등록만을 원하시는 회원을 뜻하며 입회회원은 보상금 수령과 권리 음반(음원) 등록 및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보상금 정책에 참여하시어 의결 행사를 할 수 있는 회원을 뜻합니다. 입회회원으로의 등록을 원하신다면 협회에 입회비 200,000원을 입금하셔야 하며 입금하신 입회비는 어떤 경우에서든 반환되지 않습니다.

  • 회원/DB

    협회 정회원은 어떻게 될 수 있나요?

    협회 정회원은 회원 입회에 관한 규정 제4장 정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의거하여 입회회원으로 가입을 한 준회원 중 일 년간 보상금 수수료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상위자 80명으로 결정됩니다. 정회원은 보상금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며, 협회 보상금 정책에 참여하여 권리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DB

    다른 권리자에게 음반(음원) 양도양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양도양수를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① (간인 된) 양도양수계약서 1부

    ② (간인 된) 양도양수 음반(음원)명세서 1부

    ③ 양도자,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작성하신 양도양수 서류는 협회에 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메일로 스캔하시어 우선 전달하여 주셔도 됩니다.

  • 회원/DB

    원 제작자에게 승계를 받은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승계를 받으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① 승계 동의서 (직계가족 포함)

    ② 말소자 초본 1통 (사망진단서)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④ 개인인감증명서 1통 (직계가족 포함)

  • 보상금공연

    공연보상청구권이 무엇인가요?

    공연보상청구권이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일반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해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에게 각각 납부하는 소정의 법정 보상금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76조의2 , 83조의 2) 단, 공연보상청구권의 행사는 지정된 단체에 의해 징수 및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음반제작자의 경우 이를 위해 현재 지정된 단체는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입니다.

  • 보상금공연

    공연보상금 징수대상영업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존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 사업장으로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등의 사행산업 시설 및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 여객용 항공기, 열차, 선박 등 교통 시설 및 호텔, 콘도, 유원지 등 관광 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 판매점,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23일부터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도 징수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보상금공연

    이중 납부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직접 구입한 CD나 온라인 유료음악서비스에서 구매한 음악은 개인 감상용이며, 매장에서 트는 경우와 같은 2차적 사용의 경우 별도의 공연 보상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장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공급받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 보상금공연

    음악을 트는 모든 매장은 공연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트는 경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태에서 정한 업종은 납부 대상이 됩니다. 50㎡(약 15평) 미만의 매장은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 보상금디음송

    디지털음성송신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1호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과는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음성송신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 매장음악서비스 : B2B(Business to Business)서비스로 디음송 사업자가 음악이 필요한 매장에 유료로 매장배경음악을 채널별로 선곡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 2. 개인인터넷방송서비스 : B2C(business to consumer)에 해당하며, 개인의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방송의 형태를 만들어 공중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3. 신규라디오형서비스 : B2C(business to consumer)서비스이며, 인터넷을 통해 송출되는 음악 라디오 서비스
  • 회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면 되나요?

    협회는 투명하고 정확한 보상금 관리를 위해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을 개개의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보상금별로 각 1장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셔야 하며 실수령액 1,000원 이하의 보상금은 방송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공연보상금 분배규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이월됩니다.

  • 회계

    실수령액 1,000원 이하의 금액은 어떻게 수령하나요?

    실수령액 1,000원 이하의 보상금은 각 보상금 분배규정 제10조 2항에 의거하여 이월되며 1,000원 이상 누적된 금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세금 회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메일 주소를 통해 안내 메일이 발송되고 해당 안내 메일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 원천 회원: 익월 영업일 1일에 누적 금액으로 일괄 지급

  • 회계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하면 되나요?

    세금계산서 누락 방지 및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분배 공지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발행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 회계

    입금은 언제 되나요?

    세금 회원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신 후 순차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신고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회는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후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제 된 관리수수료는 계산서(면세)가 발급됩니다.

  • 회계

    관리수수료 계산서 발행은 언제되나요?

    관리수수료 계산서는 일괄적으로 총 2회 발행되며 발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월 1일~말일 전날까지 수신된 세금계산서분에 대한 관리수수료 계산서: 매월 말

    ● 말일 이후~익월 10일 오전까지 수신된 전월분 세금계산서에 대한 관리수수료 계산서: 익월 10일

    예를 들어, 3/1~30에 수신된 세금계산서분(작성일자 3월)에 대한 관리수수료는 3/31 오후에 발행, 3/31~4/10 오전에 수신된 세금계산서분(작성일자 3월)은 4/10 오후에 발행됩니다.

    만약 4/5에 수신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3/30일 경우 관리수수료 계산서는 4/10 발행되며 4/5에 수신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4/5 경우는 4월분이므로 해당 관리수수료 계산서는 4/30에 발행됩니다.

  • 회계

    입회비 납부 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입회비 영수증은 입회비 납부 시 익월 영업일 기준으로 첫날 영수 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있습니다.